★ 신도등록 및 교무금 납부 업무 중앙신도회 대행에 따른 안내(2018년도 1. 1 부터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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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포교원 작성일18-01-03 09:33 조회1,56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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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의 삼보 하옵고,
1. 2009년부터 신도를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신도증을 포교원 교화팀에서 접수하여 발급하였습니다.
2. 신도등록과 관련하여 중앙신도회는 교구 및 사찰 신도회와 최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신도 기구임에 있어 중앙신도회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및 신도 활성화 운동을 포교원과 함께 전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.
3. 다음과 같이 업무 대행에 따라 중앙신도회로 문의(02-2011-1996)해주시기 바랍니다. (계좌번호는 전과 동일합니다.)
- 다 음 -
가. 사 업 명 : 신도증 등록 및 교무금 납부 업무 대행
나. 업무 변경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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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 |
변경 후 |
신도등록 업무 |
사찰 ⇒ 중앙종무기관(포교원)으로 신도증 발급 및 교무금 납부 |
사찰 ⇒ 중앙신도회(중앙종무기관 업무 대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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