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,년도 전법중심도량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·지원 계획의 건
페이지 정보
작성자포교원 작성일16-11-23 09:51 조회1,364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1. 사업배경
-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 의거, 어린이청소년 분야 121곳, 장애인 분야 6곳, 새터민 분야 2곳, 총 123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(2분야 이상 중복 6곳)
- 이와 관련 하여 어린이청소년, 장애인, 새터민 분야의 포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전법중심도량과 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지원을 하고자 함
2. 사업목표
- 우수전법중심도량 지정 및 격려·지원
- 우수전법중심도량 지원을 통한 어린이청소년, 장애인, 새터민 분야 포교활성화 동기 부여, 모범 사례 홍보
3. 심사 및 선정
1) 대상사찰 : 전법중심도량 중 2016년도 활동보고서 또는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찰 67곳
2) 심사방법
- 1차 심사 : 심사기준에 따라 2016년 활동보고서 및 재인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진행
- 2차 심사 : 실무심사위원 심사 → 2차 심사에 따라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
(심사위원 : 포교국장, 신도국장, 사무국장, 포교차장, 전법팀장)
3) 기본 심사기준
∙ 2015년도 선정 사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∙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
∙ 여건이 열악한 사찰 배려(예 : 동점일시 도시보다 농어촌지역 사찰 지원)
4. 2016년도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시 100만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금 포상
댓글주제와 무관한 댓글,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