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도 재교육 안내서 및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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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포교원 작성일16-04-20 10:41 조회1,43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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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 재교육 안내
□ 신도재교육이란
· 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들의 신행활동과 신심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평생교육이 신도재교육입니다.
· 불자로서 단기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, 평생 동안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사찰과 종단,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고한 신심과 원력을 심어 주는 과정입니다.
· 신도재교육은 사찰에서 진행되는 법회, 기도 및 수행, 신도회 활동, 불사동참, 봉사활동 등 신행활동 전반을 말합니다.
□ 신도재교육 목적
· 평생교육을 통해 조계종신도로서의 정체성 확립
· 사찰 신도교육의 대중화와 사찰신도 저변 확대
· 사찰 신도회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신심 향상
· 사찰 및 조계종단의 핵심신도 양성
□ 신도재교육 대상
· 기본교육을 이수하고, 재적사찰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신도
· 사찰 신도회 임원
□ 교육내용 및 시간
번호 |
교육내용 |
이수기준 |
비고 |
1 |
재적사찰에서의 법회 및 신행 활동 |
3년 이상 참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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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종단 소집교육 연수 등 |
4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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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교구별 신도임원 연수, 연합법회 및 행사 |
8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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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포교원 인가 재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연수 |
8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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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1항부터 4할까지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|
※ 별첨1-재교육 내용 예시 참조
□ 재교육(부동품계) 소급 특례 적용
· 재적사찰에서 신행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던 신도들에게는 재교육 특례조항으로 소급적용하여 부동품계를 품서 할 수 있습니다.
· 소급적용 자격 조건 : 발심품계 품서자(신도증 소지자)
· 평가 영역 : 법회, 역할수행 활동, 기도 및 수행, 각종 교육 연수, 목적 불사 및 행사
· 평가 방법
- 사찰재교육 신행활동 평가 기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재적사찰에서 현재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신도를 대상으로 합니다.
□ 교육이수자 혜택
· 사찰 임원급 자격을 부여받는
부동품계 수여 |
· 지도자 교육을 받을 기본 자격 부여
□ 교육 이수자 관리 및 보고
· 사찰은 신도재교육 관리 명부를 작성 후 관리해야 합니다.
-신도재교육 현황표(사찰보관용)
· 신도재교육 시행 결과를 교구본사 포교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
- 신도재교육 이수 현황보고서, 재교육 이수자 명단(교구본사 제출용)
※ 별첨2- 재교육 충족 요건 예시 참조
□ 행정절차
사 찰 |
교 구 본 사 |
포 교 원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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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신도 재교육
운영 및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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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교육 현황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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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교육 이수자 명단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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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회
임원연수교육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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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교원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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