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기2564(2020)년 승려 정기분한신고' 해외거주승려 신고기간 연장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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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-04-13 17:22 조회1,06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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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불기2564(2020)년 승려 정기분한신고’
해외거주승려 신고기간 연장 공고
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(COVID-19)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실시 및 국제우편물의 발송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이에 해외에 계신 스님 중 부득이하게 분한신고 서류제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해외거주신고를 받고 분한신고 서류접수 기간을 연장합니다.
다 음 -
1. 해외거주 신고기간 : 불기2564(2020)년 4월 30일(목) 까지
2. 해외거주 신고대상 :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
3. 해외거주 신고방법
1) 총무부 분한신고담당자 e-메일로 신고 (yekim20@buddhism.or.kr)
2) 해외거주 신고내용 :
① 법명, ②성명, ③승적번호, ④현재거주국가 및 지역, ⑤현지연락처
4. 서류접수 연장기간 : 불기2564(2020)년 6월 30일(화) 까지 (2개월 연장)
5. 문의처 : 총무원 총무부 02)2011-1704 / Fax 02)720-3302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불기2564(2020)년 4월 9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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