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| 불기2563(2019) 중앙종무기관 입법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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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기획실 작성일19-01-30 11:15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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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지
불기2563(2019) 중앙종무기관 입법계획
1. 기획실은 『법제업무처리에 관한 령』 제 6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불기2563(2019)년도 종법입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(첨부참조)
2. 종도제위께서는 금년도 입법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본 기획실이나 관련 중앙종무기관 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계획과는 별도로 종단 발전을 위한 입법안이 있을 경우에도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불기2563(2019). 1. 30.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 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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